-상가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 125만원(부가세에 대한 별도 약정 없슴)을 1년동안 지불하기로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구두상 일방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기계약서상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기존데로 125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경기침체로 가계세도 안나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고 하니까 부담되고 힘듭니다.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차임에 부가세를 부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같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임대인측의 사정변경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무조건 월세에 부가세까지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부가세를 추가하라고 통지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기존대로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