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1회정도만 주지않고 있으나, *월까지도 주지않을 것이며 *월부터는 아이가 매일 4회이상 아빠에게 문자를 하지않을시 주지않겠다고 아이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작년 *월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만나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증세가 있어서 아이와 합의하에 두번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와 연락은 집전화로 주고 받아 매주 만나는 편이었지만 그런 점이 불편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이아빠에게 상황설명과 함께 의논이 필요한 것 같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제전화를 전혀 받지않아 장문의 문자를 보내었지만 아이를 통해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지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않겠다고 엄마에게 전해라는 통보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전화로 갖은 욕설과 자살하겠다고는 문자, 시어머니를 통한 협박에 못이겨 아이에게 핸드폰을 준 상태입니다. 전남편 주소지도 저와 계속 동거인으로 묶여있어 몇번 퇴거하라고 전하였으나 그러지않아 남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작년 이혼 후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