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양육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Q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도 이 답답한 마음을 도와줄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가진 엄마 입니다. 200*년 - 전남편과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세 식구가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했지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그래도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그것으로 생활했구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고 싶어하고 태권도를 다니고 싶어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 못 보내게 되었고 아이들은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년새 아이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도저히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어 전남편에게 양육비 신청을 201*년 했습니다. 판결은 월 두아이 포함해서 201*.*.*부터 월 9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과 일시금으로 279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그사람은 한푼도 준적이 없고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1*.*월- 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몇차례 송달이 되지 않아 각하가 되었구요(일부러 받지 않았음) 201*.**월 - 에는 채무자불이행등재를 했습니다(송달됨 - 그러나 그 후에도 연락도 받지도 연락도 없음) 압류를 할려고 해도 전남편 재산이 없어 압류도 안되고 지금 전남편이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어찌 할수 없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는거 같고 월 200만원 이상은 벌고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급여 압류도 안되고 있습니다.(정확한 직장은 알지 못함)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전남편 감치신청은 안되는건가요? 전 차상위한부모가정입니다. 이제 큰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하는 급한 상황이지만 월세에, 생활비에, 보험료에 매달 빚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빚 낼곳도 없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 전 배우자의 수입이 불분명 할 경우 강제로 지불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직장을 상대로) 양육비의 직접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및 감치 청구 양육비 지급이 불이행 될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계속 해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및 감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사전에 대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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