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

A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물을 등록했다며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몇일 뒤 A경찰서에서 다른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며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몇일 뒤 A경찰서에서 다른 만화 제목으로..... 이게 약 4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무직이라 집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렇게 몇주가 지나고 새로운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연락이 오고 또 몇일 뒤 다른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연락이 왓습니다. 경찰서에 안가는게 지금 무직이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4개 사이트에 무협지를 올린건 사실입니다. 한개 사이트에 20여개의 만화를 올렸으면 저는 80개 만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한 파일당 많게는 10명 적게는 0명 평균 1~2명이 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합의금 100만원이면 저는 8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줘야 하나요? 합의금을 물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감옥을 가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몇년을 살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말씀하신 행위는 저작권법 136조위반으로 보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 실형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신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