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Q

한 주식회사에 총 현재 3년동안 근무했고 2년동안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3년중에 2년은 4대보험 들지 않고, 그후 1년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 근무한 부장에게 들어보니 사장외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무한 사람이 저 포함 2명이 더 있지만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2400으로 연봉을 협상하면서 퇴직금 여부를 물으니, 사장 왈 4대보험 가입한 1년치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고 너가 근무한 2년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지급했고 그 당시 모두 그럤다. 증인들이 있다고 애기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고, 변호사들이나 노무사들도 모든 판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2년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미리 월급에 다 지급되었고, 1년치만 남아 있다. 그리고 전 2년동안 3.3% 원천징수 공제했기에 개인사업자이기에 퇴직금 청구할 수 없고 한다고해도 자기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있다고 하빈다. 이 상황인데 전 3년중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사항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미가입의 경우 귀책사유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과는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2013.1.1부터 100% 적용) 다만, 영업 신고, 허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상시 근로자수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어,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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