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담 부탁드립니다.

Q

저희 부부는 혼전임신으로 행복치 않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항상 불안한 삶이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라는 협박 및 권유를 하여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친정에 머무르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고,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어린 아이들 앞에서 소리지르기 일쑤였으며 그래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소리지르고 혼나는 것 까지는 괜찮았으나,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201*년 **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아빠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제 동의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아이들과 저와의 연락조차 두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아이들을 데려와 못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직장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별거 중 양육비는 단 한번도 요구하지도 지급된 적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① 이혼은 사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지속될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a. 판례에서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b. 또 다른 판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c. 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⓶ 자녀 관하여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최근에 양육비에 관하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일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⓷ 재산분할을 할 경우 차량과 보증금, 그리고 집 등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증식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1/2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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