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나요?

Q

지난해 협의 이혼을 완료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허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나타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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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부모와 자녀라는 법률상 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녀가 질문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기재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기르느냐의 문제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명서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자녀의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은 인척관계가 이혼으로 종료한다고 정할 뿐이고, 제768조가 정하는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혼으로 끝나는 관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용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게 하고, 제6항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기재하고, 상세증명서에는 여기에 모든 자녀를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누구인지는 이 조문이 정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질문자분은 부모로 기재됩니다. 질문자분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을 뿐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증명서에 자녀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은, 예를 들어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처럼 법이 따로 정한 때입니다. 부양의무도 남아 있으므로 이혼할 때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일반증명서에 어떤 자녀가 표시되는지는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라는 문언과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발급본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할 때 정한 자녀와의 만남 방법도 다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다른 곳에 증명서를 낼 때 자녀 정보를 최소한으로만 보여 주고 싶다면,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을 참고하세요. 이 조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발급할 때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증명서인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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