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저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였습니다.(인가결정은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이 기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은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임대계약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면책결정이 나면 단순상속을 받고, 특별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특별면책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중 1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현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새 주소로 서류를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숙려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연장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가부결정이 나는데 얼마라 걸리나요? 만약, 기간연장신청 후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정승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않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정승인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 단, 연장신청도 사망후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불가합니다.
3. 연장신청 가부결정은 약 1개월~2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