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수용

Q

안녕하십니까? 공공공지 수용에 따른 강제 매도에 관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A시에서는 (가)사업에 따라 당사 토지 및 타 법인의 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년 *월 시행사에서는 (가)계획에 당사의 소유지인 **동 **번지(개발제한구역) 부지 일부가 포함이 되었으니 매도를 요청했습니다. 당사는 이에 **시설이 저촉되어 있으니, 매도를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시 **시설이 있으니 **시설과 저촉되는 땅을 공공공지로 지정했으며, 시행사측에게 기부체납을 하라 하였답니다. 시행사에게 내용을 들은 바, 공공공지로 지정외 된 부지를 팔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여 처리 할 수 밖에 없다 합니다. 또한, 당사 **시설이 공공공지를 침번한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 1. 공공공지로 처리 될 시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공고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당사는 공지를 받지 못함) 2. (가)단위 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공공지는 변경이 전혀 불가 한지요? (당사 부지 공공공지 처리 취소) 3. 토지수용법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이경우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사업승인자가 매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데 강제적인지요? 4. 감정사 2곳이 평가를 하여 거래가격이 산정이 된다 하는데, 강제 매도를 해야 할 경우 이 가격에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하는지요? 5. 공공공지 변경이 불가하다면 당사 **시설이 침범하였기 때문에 시유지 점용허가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해야하는지요?(시행사가 이전비는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공공지 처리될 시에, 소유자에게 공고를 하여야합니다.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공지를 하였거나, 시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공고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2. 공공공지 결정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개인 재산권에 큰 침해를 입으면 그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관행상 소송이 아니면 그 결정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3. 토지수용법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받고, 재결 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이나, 재결된 토지 감정가액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복하면 소 제기로 다툴수 있고 이 역시 관행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재결 결정이나, 매매가를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4. 말씀하신대로 귀하 소유의 토지가 침범을 하였다면 이전을 하거나, 침범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체의 소유자였던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지상권이 있다고 보아 이전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만, 그 침범함에 따른 일정의 임대료는 지급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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