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기각으로 재결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 진행 시 최소한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을지요? 행정심판 시 제출 했던 서류의 내용 및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하신 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소송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 혈중알콜농도 : 0.124% (단순 단속, 사고없음) -. 임헹굼 O / 체혈측정 X -. 운전경력 : **년 (1종 보통 / 무사고) -. 본인은 생계유지형은 아니지만, 영업직을 하는 신랑의 잦은 술자리로 출/퇴근 운전은 본인이 합니다. -. 월수입 : 300이하 (벌금 납입 후 생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 대출금 등 빚 1억 7천 -. 음주단속 일 날 집들이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 -. 음식점과 집과의 거리 1km 이내 / 음식점과 단속지까지의 거리 100m 이내 -. 평소 대비 소량의 음주 / 평소 집근처(5km 이내)에서 술자리 시 항상 대리운전 이용(이력 다수)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습니다. 1차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후 반성문을 제출 했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전문기간에 의뢰를 드려 진행 했지만 기각으로 회신을 받았구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으로도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불가능 한 지요?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