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 인종차별 / 이게 소송 가능한 인종차별에 해당할까요?

Q

저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 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한국학생이 제법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종종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언행을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1. 선생님은 미국인이세요. 종종 한국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냄새를 싫어한다. 너희들이 김치나 마늘 같은 거 즐겨먹는거 알겠는데, 나랑 수업 하기 전에는 양치를 철저히 하고 구강청결제나 껌 등을 이용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물을 챙겨다니면서 입을 행궈라. 어떤 학생들은 그냥 웃고 넘기고 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쾌하더라구요. 다만, 선생님이 한국학생들에게만 이러시는지, 다른 나라 또는 미국 학생들에게도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어떤 학생이 선생님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교를 갔고 선생님이 Ill be back in a munutes. Classroom~~~~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학생이 classroom만 알아듣고선 교실을 찾아두라는 의미인줄 알고 이곳 저곳 둘러봤는데 대강의실 하나만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큰 대강의실이라 학생은 선생님과 둘이서만 그 교실을 사용하기엔 부적당하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와서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셔서 학생이 빈교실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했더니 선생님이 대강의실로 학생을 데려가서는 Can you see these chairs? Can you see these tables? This is a classroom! OK? Chairs, tables, classroom! ok? You dont understand classroom? This is a classroom. Chair, table, classroom! How old are you?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이런 언행들이 인종차별에 해당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는 부분은 명백히 인종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 윽박지르는 부분 역시 교권남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 본인에 문제를 삼으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학교나 관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ㅡ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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