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만2년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전에 전세자금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어디에서 하고 가압류신청시 비용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청서는 서울가정법원에가서 작성해야하는지요. 현재 전세자금은 1억3500만원이고 이중 저의돈은 1억 5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처제의 돈입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서는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 신청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소지가 서울이시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울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2. 신청비용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지급하셔야 하는데 이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가압류를 할 경우 공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으로 하실 수 있으므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송에 필수적인 서류인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진단서 등)
4. 가압류신청서도 이혼소장과 유사하게 작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사자 관계, 이혼사유(상대방의 귀책사유 언급 및 증거 첨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