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피고인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2조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없음 공소사실: 피고인은 A직원이고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의 전남자친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 **:00경 (가)동에 있는 (1)주점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전에도 내가 연락하지말라고 했는데 왜연락 한거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1)주점 부근에 있는 (ㄱ)운동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하지말라는데 계속 연락하냐 형무시하는거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후 발로 피해자를 2~3회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 **:00경 편의점앞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왜연락했냐 앞으로연락하지말아라 라고 말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한대때린후 길가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머리를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여기까지가 공소사실이고 저는 1개의 재판으로 2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는건가요? 적용 법조에 대에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기 적용법조에 감금죄도 포함이되있나요? 경찰조사시엔 차를 태우고 이동했다고 폭력행위등처벌이랑 감금죄 2개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받을시 최하 징역이 몇년인지도 알려주세요 합의는 아직 못하엿고 범행당시 술이 많이 취햇고 나이는 올해 **살입니다 전과는 *월달에 상해로 약식명령 받은게 1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