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병원에서 a환자가 내원하여 b환자의 명의로 수면제를 2번 받아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와 진료기록지를 보내달고함 병원에서는 a환자가 b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전혀 몰랐다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2013. 5. 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찰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사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증의 본인 확인 의무가 중요시 여겨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상에 반드시 건강보험증과 대조하여 신분증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건강보험증 명의 도용 사실에 대하여, 병원은 부지하였고(알지 못했고),
병원 측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