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의 어린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어릴적 집안사정으로 인해 작은아버지의 딸들을 저의 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가정형편상 작은아버지 딸들을 제대로 교육시킬수가 없어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헤어져 살면서부터 서로의 정에 금이가고 마음에 상처만이 남았던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모두를 원망했을 것은 당연하겠지요. 얼마전에 작은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도 더이상은 딸로 생각하지 않으니 본인 살아계실때 작은아버지의 두 딸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듯 한데 호적 정리 방법이 있나요?
1. 아버지가 두 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셔서 인용판결을 받으셔야 정리 가능합니다.
2. 다만 위 소송에서 법원이, 친생자가 아닌 경우라도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며, 그 형식만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