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께서 노후자금을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말만듣고 2013년 *월에 2500만원, 2013년 *월에 1000만원, *월달에 3000만원을 하여 총 6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2. 2014년 *월달부터 힘들다며 이자를 주지않더니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제가 상대방에게 따졌고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하였더니 이제는 전화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4. 증거라고는 돈을 입금한 계좌하고 몇달동안 이자로 받은 입금내역입니다. 5. 그래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6. 상대방은 50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더이상은 마음대로 하라고 부모님을 반 협박하면서 소송하면 몇년걸린다고 말입니다. 7. 그동안 못받은 이자까지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8. 그리고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용한 사실을 입증한 간접증거가 있다면 차용증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시면 본안소송이후 압류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심급당)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보수료는 서울⦁경기도지역이면 220만~330만원 사이에 정해질 것이며 이 금액은 추후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상담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