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여부

Q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추가로 저희도 걸어놓아도 되나요?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모두 재산을 은닉했는데 다른 압박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통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은 결정 여부와는 관련없이 신청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재산 은닉과 관련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돌린 경우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갖고 재산조회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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