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추가로 저희도 걸어놓아도 되나요?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모두 재산을 은닉했는데 다른 압박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통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은 결정 여부와는 관련없이 신청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재산 은닉과 관련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돌린 경우라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갖고 재산조회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