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살고있는 세입자 즉 임차인입니다. 전세 만기 20일 전, 즉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이 늦게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임금인상분을 얘기했고, 저흰 2년더 살아도 되는것이지만 집시세도 있으니 그럼 집을 한번 알아보겠다 답을 했음. (임대인 녹음함) 4일만에 집을 찾아서 이사비용과 계약금을 요청하니 임대인은 이사비용은 줄수 있으나 계약금은 집을 뺄때 다 주겠다고 하여. 저희는 계약금이 없어서 이사할수 없고, 계약금을 못준다고하니 어짜피 묵시적갱신이 되었기때문에 2년더 살겠다고 했습니다.(임차인녹음함) 집주인은 퇴출시키겠다고 하고나서, 다음날 월세변경을 요청했고 저희는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월세로 계약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간다고 했다는 말을 녹음해놨으니 법대로 할꺼라며 자신만만하게 나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이렇게 임대인이 재판을 걸 경우, 제가 즉 임차인이 이길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이되어있다는걸 인정한다는 임대인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6조의 2에서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질문자께서 집을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나 합의해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집을 알아 보겠다고 한 정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임차인의 해지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