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절차 및 대행방법

Q

아버님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어머니와 누나, 저, 여동생이 각각의 지분에 의해 배상되었는데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보상금을 전부 양도하였는데 누나가 20**년 이후부터 연락이 되질않아 누나의 보상금이 보험사에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난 *월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어머님에게 보상을 다 드리려하는데 실종선고를 받으려 합니다. 실종선고 절차와 직장생활때문에 시간이 없어 대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대행 금액은 얼마인지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비용은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2. 사망시점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될 수가 있고, 사망시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상속분할을 다른 상속인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시점이 아버님 사망 전으로 인정될 때, 누나의 다른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이 누나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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