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문의

Q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고막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둘다 술을 마신 상태였구요... 얘기하다가 제가 다림판으로 먼저 상대머리를 쳤네요... 순간 내가 왜이랬지 하는데 상대방이 얼굴이고 몸이고 닥치는대로 패더라구요... 다림판으로도 때리구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요... 계속 귓속이 웅~~하고 뒷골이 땡기는등 해서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왼쪽고막에 천공이 생겼고 3주~3개월정도 치료를 해야할꺼 같다고 합니다.. 완치가 안될경우 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찰서에 폭행접수를 한것도 아니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금욜에 다시 치료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아무리 제가먼저 술취해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현제 저한테는 상해를 입힌상태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저더러 알아서 하라는데... 너무 괴씸하네요... 제가 매번 술만 마시면 지를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역시 과한 주장이고 한대 때렸다한들 상대방이 저를 더 때렸었지요... 상대방이 먼저 때린적도 있고요... 암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 쌍방폭력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전 상대방에 대해 상해입힌거 없고 진단서 끊어봤자 기본 2주나오는건 아무대서나 다 해주는거 받아오길 할텐데요... 이 상황에서 전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 가서 제가 술김에 다림판으로 한대 먼저 때렸는데 그사람은 날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접수하면 그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는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1. 형사 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쌍방 폭행입니다. 2. 즉,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고소하시면 아마도 양자가 모두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므로 신고할 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상대방에게 치료비 일부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다만, 입으신 상해가 상호 싸우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고, 그 싸움의 시작도 글쓰신 분이 먼저인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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