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계약의 대항력 발생시점

Q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바쁘신데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전 임차인 입니다. 新전세계약서에 -舊보증금 **원에서 **원 증액하는 계약이다 - 라는 문구로 舊월세계약과 연관성 있게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저희는 총보증금을 적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구계약당시부터 지금까지 등기부에 근저당등 소유권이외의 등기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월세계약(2002) -> 전입신고(2002)->확정일자-> 신전세계약전환 (계약세부내용:잔금일자 14.10.13. 주택인도일 14.10.20 확정일자 14.9.30) 질문. 새로운 전세계약의 대항력 (주택인도+전입신고) 발생시점은 언제 입니까. 궁금한 이유는, 대항력의 전제인 유효한 계약의 체결은 잔금일인 13일고. 주택인도일은, 새계약서상은 20일이나, 실제로 2002 년부터 계속 점유해오고있고. 전입신고도 2002 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있기에 헷갈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신전세계약서가 증액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계약내용으로 작성되었기에. 주택점유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신계약서 내용상 주택인도일인 20일날 점유한것으로 보고. 또 전입신고도 ,계속 유지되어 있으나, 주택인도 를 20일날 받은후, 그날 전입신고 한것으로 의제되어,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곧 대항력은 21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형식상으로 따지는지. 아닌지...잘못된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복잡한 사정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전세금에 대한 조사해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므로 이 같은 은행의 신뢰를 침해항 전세권자를 보호하려는 해석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후순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신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세금 증액이 따르는 계약 갱신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전세금을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전세금이 증액된 사항을 정정기재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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