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낙태 위자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한지 9주차정도 되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남친의 취업으로 인해 장거리 연예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사이 같은 A에서 일하던 오빠가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계속 되는 고백에 그 오빠를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가보니 임신 7주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하려 했지만, 서로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 날짜는 물론, 집 장만 하는 것까지... 결국 어머니들끼리 모인자리에서 전 서러움을 참지 못해 울며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지우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라 그러고 남자도 저한테 정떨어졌다고 너같은 애랑 결혼할 일은 절대 없을거라 하네요... 제 질문은 1. 전 아이를 놓으려 했으나, 남자 쪽의 권유로 아이를 낙태하게 되면 낙태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현재 그 남자와 같은 A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지우면, 일 자리를 옮기게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때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혹은, 낙태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남자 쪽에 위자료 비슷한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 진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했을 경우, 신체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손해가 더 많은것 아닌가요? 남자의 경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지만, 여자의 경우 낙태 이후 심리적,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것은 사실인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두서 없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답변 부탁드리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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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친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낙태하라는 것은 강요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 귀하는 남자의 낙태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출생이 되면, 상대방을 아이의 친부로 확인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낙태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고 하여 위자료 및 낙태비용을 남자쪽에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낙태를 거부하실 권리는 있으시지만, 합의를 하신다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를 종합하여 정리해서 귀하에게 유리하게 말씀드리면, 낙태를 하지 않는다하시고 낙태를 하는 조건으로 낙태비용, 조리비용, 일자리 구함에 따른 손해, 일부 위자료 등을 받는 조건으로 낙태를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낙태는 불법이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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