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올해초 술집에서 만난 접대부와 반년간 수차례 만나고. 전화. 문자. *톡 등으로 연락주고 받음. 그 기간 동안 둘째 임신 중이었으며 *월 *일 출산.. 외도 사실은 산후 조리중이던 *월 **일 회식에 갔다가 연락을 받지 않던 남편의 통화기록을 추적하다가 알게 됨. 충격으로 정상적인 육아를 할 수 없었고 (가)로써 업무에도 지대한 어려움을 겪는 중. 처음 발각 당시, 별 일 아니라는 남편 말을 믿고 참아보려 했으나... 최근 (*월), *월~*월까지 남편의 통화 문자 내역 확인결과 하루에도 수차례.. 한 번에 몇십분씩도 통화했고 심지어 아이 낳던 날.. 출산 후 30분도 안됐을때 산부인과에서 문자 주고 받은게 확인됨. 이혼을 고려했으나 일단 두 딸 때문에 보류 중이고 남편도 반성 중이라 먼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 현재.. 상간녀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 가족의 평화를 깨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은 *톡을 보관 중. 하지만 본명이나 주소지는 모르고 전화번호와 *톡에 올린 자기 사진, 교회 사진, 영업했던 술집, 중개인 마담 연락처만 확보한 상태. 양쪽 모두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최근 출산 후 최초로 한 자궁 경부암 검사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 발견됨. 간통 의심 되는 상황. 이럴 경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며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및 변호사 수임료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