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로 받은 금액 일부를 접대비로 사용, 공금횡령으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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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담당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 상대 술접대(로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접대의 목적은 일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받기 위한 것이였고, 실제도로 술접대를 해서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장님도 알고 계셔서, 접대비를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때 우선 제 돈으로 접대비를 내기도 했으며, 급한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되는 마케팅비 일부를 접대비로 먼저 사용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때문에 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접대를 주로 하는 업체에 장부가 있어 접대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빙이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은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사장님이 실제로 주신 돈보다 접대비로 지불된 금액이 더 많은데..(개인사비지출) 이런 경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되는지, 또 술집업체의 장부가 공금횡령이 아니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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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법의 구성요건적 판단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책임론에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여부에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행위자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만큼 구체적 사용내역의 따른 입증근거를 수집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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