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으로 되어있고 지분은 5대 5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어차피 그 가게는 장사가 안되었기에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너무 손해보고 파는 것 같아서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자기가 하자는대로 팔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몇일 뒤에 동업자 전화가 와서 양도 양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동업자가 몇일전에 어떻게 하자라고 구두약속을 했기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자기가 대신 날인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수인도 정말 이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고 문자로도 물어보길래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도 전화와서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명의 당사자가 아니니 불안하시다며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싸인을 임의로 동업자가 대신했고 인감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절대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 끝나고 나니깐 갑자기 동업자가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원래 동업은 손해든 이익이든 지분대로 정산해야하니깐 저희에게 약속한 돈을 못 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일방적으로 정산을 해서 자기도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저희보고도 이만큼의 손해를 보고 그냥 합의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라고 저희가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화상으로 동업자와 양수인, 건물주 이 세사람에게 동의 한다고 했고, 문자로도 한번 동의하는가 물어봐서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불법인가요? 아님 다른 배임 횡령의 혐의를 적용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