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종료 구두계약 후 태도돌변

Q

A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으로 되어있고 지분은 5대 5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어차피 그 가게는 장사가 안되었기에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너무 손해보고 파는 것 같아서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자기가 하자는대로 팔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몇일 뒤에 동업자 전화가 와서 양도 양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동업자가 몇일전에 어떻게 하자라고 구두약속을 했기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자기가 대신 날인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수인도 정말 이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대답했고 문자로도 물어보길래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도 전화와서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명의 당사자가 아니니 불안하시다며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싸인을 임의로 동업자가 대신했고 인감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만 동의하고 절대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 끝나고 나니깐 갑자기 동업자가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원래 동업은 손해든 이익이든 지분대로 정산해야하니깐 저희에게 약속한 돈을 못 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일방적으로 정산을 해서 자기도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저희보고도 이만큼의 손해를 보고 그냥 합의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라고 저희가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화상으로 동업자와 양수인, 건물주 이 세사람에게 동의 한다고 했고, 문자로도 한번 동의하는가 물어봐서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불법인가요? 아님 다른 배임 횡령의 혐의를 적용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판례상으로는 계약 명의자인 질문자가 서류 작성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이 있기에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한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으나, 동업 계약이라는 것이 손실까지 기존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 등이 될 수는 없으나, 구두 약속의 효력이 입증된다면 횡령 등의 죄책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이니 증거 확보부터 해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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