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후 본안소송관계

Q

안녕 하십니까...? 무료법률 자문에 답하여 주시는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요니는 다음과 같읍니다. 1. 소액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받고 바로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서 집행은 효력 상실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재기치 않을시, 송당된 지급명령서 집행효력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별도 소액심판 소송재기하지 안는한 채권,추심를 효력정지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며,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하여도 자동으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건번호 열람시 가소 분류되여 피고에게 송달되며 법퓰적 소액 재판을 받아야 사건 종결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맏는지 여부를 질문 합니다. 2. 위 내용으로 소액심판 사건으로 소송진행시 금액이 소액이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서증, 증거외 별도의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의 질문내용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답변후 방문 상담도 예정 하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2.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의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바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위 기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변론기일(재판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므로 주장입증할 것이 있으면 변론기일 전에 미리미리 제출하면 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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