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 채무변제

Q

201*.*.** 아버지가 돌아가심(질병) 생전에 (가)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2년전 발병하시고 1년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빚을 늘리셨어요. 땅을 잡힌것 외에 개인사채로 4800만원이 있는데, 이 A채권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아버진 신용불량이었어서 자식인 제 계좌로 돈이 오갔는데, 그때 A씨의 돈이 1600만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그돈을 전혀 쓴적이 없고 모두 아버지가 일하실때 쓰셨습니다. 문제는 1년전 어머니도 암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후 몸이 안좋으실때 A씨가 끈질기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닌 그 당시 A씨의 사정이 딱하여 갚아주겠노라 하신적이 있으시고 그 통화내용을 A가 동의없이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진 일을 안하시고 어머니만 병환에도 일하시니 사정은 급격히 기울어 빚을 갚아줄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월에 문자로 1년전 녹음한 내용으로 고소를 할수있고, 거래가 오간 제 통장을 압류할수도 있다했습니다. 알아보니 원랜 저희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할 의무가 없더군요. 저흰 빚을 갚을수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회유를 하기위해 아버지의 사망후 사망자금이 나올시에 다시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이때는 절대 갚아주겠다는 말 없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자고만 하셨다합니다.) 그러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보험금은 얼마 나오지 않았고, 저흰 한정승인을 몇주전 신청했습니다. (아버진 오랜 외도에 재산탕진한 파락호고 병들자 집에 들어와 빚같은건 돈이 있어도 갚고 싶지 않은 상탭니다.) A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겠다며 악에 받친 문자와 전화를 해옵니다. (어차피 이분도 몇년동안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자만큼 이자를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 상당히 이익을 취하셨습니다.) 여쭈고 싶은것은 1. (원래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본이 문제가 될지 2.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채의 채무도 문제없이 없어지는지 3.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던 안되던 저와 A씨간에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여쭈고 싶은 것은 1. (원래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본이 문제가 될지 - 녹취내용을 근거로 민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채의 채무도 문제없이 없어지는지 -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분에 한하여 채무가 상속됩니다. 3. 한정승인이 마무리되던 안되던 저와 A씨간에 채무관계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변제에 관한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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