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이 제척기간적용에 대하여

Q

저는 채무가 1억원 있었습니다. 저의 집을 아내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구요. 채권자는 저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집에가 가처분신청함) 아내의 대리인으로 제가 법정에 참여하여 법정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고 채권자는 집에 가처분된것을 해제하기로하여 쌍방간에 모두 이행하여 끝났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나머지 5천만원을 받기위해 또다시 위의 집 건에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제척기간이 안날(또는 법률행위를한날)로 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 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현 싯점에서 위의 집건에 나머지 5천만원을 받기위해 채권자가 또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제척기간 적용에 해당되는지요? 즉 201*.*.**일 사해행위청구소를 한것이 조정으로 매듭되고. 나머지금액을 받기위해 또다시 채권자가 할 경우 채권자가 안날(201*.*.**일로보고)로부터 1년이 넘기 때문에 할수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귀하는 위 집에 대하여 상대방이 행한 사해행위취소가 조정이 되고 난 후, 또 그 집(동일한 집)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는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대상물(집)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들간의 소송에는 기판력이란 것이 적용됩니다. (조정을 통해 얻은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과 갚은 기판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판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거도 집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므로, 상대방으로 동일한 청구원인 사해행위취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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