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청산 관련 질문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동업계약 청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친척이랑 3년전에 동업(A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이라서 동업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출자금은 총 18억중 A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1억, 아버지 3억, 동업자분 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업자분이 신용불량자라서 모든 사업자명의 및 담보대출 역시 아버지 명의로 대출했고요. 시작한지 얼마 후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마찰을 야기시키더니, 결국 혼자서 운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출자금의 법적이자 2부까지 아버지에게 지급하기로하고, 은행대출이자 역시 상대방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업자분이 혼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이자는 초반 6개월 이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도를 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A를 매각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으며,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A를 매각했을 경우 A시세가 하락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자금(4억)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에 담보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아버지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경매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버지께서 퇴거소송후 A를 매각했을 경우 주변 상권침체 및 부동산 시세가 하락에 따라 서로가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데 동업자분에게 출자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까? 둘째는, 현재 아버지께서 상대편에게 할 수 있는 제재나 압박수단은 은행에 A담보 대출이자 연장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자가 높아져서 감당을 못할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자금 보장 공동 출자를 통해 동업의 경우, 상호가 투자 손실의 위험을 갖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약정서 등에 손실 보상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이겠으나 지금은 그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매각과정에서 상대방과 지분 비율로 자산을 청산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원금을 그대로 배상해 줄 필요는 낮아 보입니다. (투자금 보장에 관한 구두약정, 합의서 등이 있었는지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2. 대출이자 연장 동업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 자체로 대출이자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업에 대한 합의 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 및 영업과정에서 명백한 동업계약서 등을 맺지는 않은 입장이므로, 상대방은 귀하 측에 어떠한 문제제기를 법적 소송으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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