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절도를 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처벌받지 않길 원하지 않는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면 검찰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형이 집행되나요? 기소유에 될수 있을까요? 2)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던데 잘되서 기소유예가 되면 합의를 봤어도 따로 벌금이 또 나오나요?
1.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무조건 합의가 되었다고 정상참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참작을 받을 수는 있고, 다만 이러한 합의만으로 바로 기소유예가 된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려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