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에 의한 가해자 사망시 보상방법을 앏고싶습니다.

Q

가해자가 본인의 가정사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고 평상시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여)을 만나 집에서 준비해간 농약(제초제를 *와 섞어)을 강제로 먹여 이를 1/5가량 먹어 중태인 상태이고 가해자 본인은 한병을 다마셔 사망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중이나 병원비와 향후 후유증 또는 사망하셨을때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귀하의 설명에서 뚜렷하지 않으나, 1/5 상태로 농약을 강제로 먹은 사람이 뒤에 기술되는 피해자로 추측이 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가해자의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가해자의 상속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2> 판결의 진행 3> 판결로서 상속자 재산에 압류 등의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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