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생니 발치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Q

아버지꼐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발치하던 도중에 정해져 있지 않은 치아를 병원에서 임의로 생니를 1개 발치하였습니다. 치과 원장은 흔들거려서 발치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원래 계약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1.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연세는 6*세입니다) 2. 검색하다 보니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약 500만원 정도) 소송 가도 오히려 손해다라는 글도 보이는데 만약 소송을 가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 포함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여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연세는 6*세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손해배상 산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생명이나 건강침해로 인한 재산손해는 입원비, 치료비, 장례비 등의 적극손해와 그 외에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게 된 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소극손해라는 두 가지 손해항목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우선, 기왕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이며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이며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색하다 보니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약 500만원 정도) 소송 가도 오히려 손해다라는 글도 보이는데 만약 소송을 가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 포함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여야 할까요? 재산상 및 재산 이외의 피해금액과 피해자의 나이, 휴유정도 및 기간으로 인한 정식적 고통의 정도 등의 여러사정을 참작한 위자료를 감안하여 책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사실이 분명한 사실을 비추어볼때에 손해배상금액이 문제가 될 것이며 소송을 진행하여 위 제반사정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전문가의 소견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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