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면 주거 침입인가요?

Q

소액인데 주지 않아 채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벨을 여러 번 누른 후에 열어줬고요. 현관 안쪽으로 발은 들여놓지 않고 문을 연 상태에서 밖에서 돈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리만 조금 컸지, 신체 접촉은 없었어요(언성 높인 말싸움 정도). 그런데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군요. 돈은 받지 못하고 왔는데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줄 때까지 한번 더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위와 같은 수위로 얘기하고 올 거고요.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 오면 연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의뢰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현관 밖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하더라도 협박의 정도에 이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하면 경범죄처벌법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채무자가 신고를 하면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찾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을 보내서 정식으로 변제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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