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전 통장을 해주는 조건으루 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약 1주전... 금융거래위반 이라면서 대포통장 관련이라하여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장은 보낸 다음날 정지는 바로 시켰구요....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ㅠㅠㅠㅠㅠ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대여 또는 판매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벌금 150~2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의뢰인이 돈을 주고 통장을 판매한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