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자는 채권자로서 변제독촉을 수면간 하다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전 채무자는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내연관계 여자였고 가둥기를 한 이유가 채무자에게 수억 돈을 빌려주었으나 못받아서 담보차원에서 가등기를 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는지 조사해보니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거래처나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돈을 내연관계인 가등기권자 통장으로 들어오게 한 후 세탁을 한후 다시 채무자 통장으로 받으면서 이 돈을 빌려쓴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이 차용증을 근거로 가등기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다시 가등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즉 허위 채권 채무로 타 채권자가 못 들어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문의) 1. 현재 상담신청자는 강제집행면탈로 둘다 고소한 상태인데 면탈죄가 성립된다면 가들기를 원인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바로 취소시킬수 있는지요 ? 2. 그런데 채무자는 가등기된 부동산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외 무자력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이 가등기취소가 가능한지요? 3. 만일 채권자가 무자력입증을 해야 한다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일일히 알수가 없는데 어찌 입증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