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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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지원 판결 결과: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에 의한 원고주장:00년 동안 별거 와 왕래가 없어 이혼 한다 피고주장: 00년 당시 아이들 00살 00살 양육비 보낸적 없는 사실 0000년 0차례 한국방문시 연락이 없었던점(요약) .....이래서 기각한다 0000년 0월00일에 판결이 났고 0000년 0월 00일 에 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000 000로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해서 의뢰를 맡겼으나 변론조차 없었던걸로 보입니다. 항소를 하고 싶은데 추완항소 가 될수 있는지요 또 된다면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할수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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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변호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0000. 0. 00.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0월 0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 변호사가 항소장까지 제출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만 제출하면 그 이후에 1달 정도 여유가 생기므로 그 동안 사건검토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면 됩니다. 4. 그러나 만약 변호사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이제는 항소나 추완항소를 할 수가 없고 사건은 이것으로 확정되어 끝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5. 더 늦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은날부터 확인하시고 바로 항소장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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