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강제폐업중 체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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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0000 년 0 월 자본금 0억 대표이사 25% 이사 40% 감사 35% 법인 강제 폐업 0000 년 0월 국세 체납 (부가세,법인세 포함 0억 0천 만원 ) 자본금 0억은 법인설립 인가후 다음날 인출 이사,감사는 형식상이며 월급을 지불한 적이 없음 질문1 대표이사가 50%이상 과점 주주가 아니어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자로서 2차납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질문2 자본금 0억 인출로 인하여 횡령이나 상여 처분 관계로 2차 납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질문3 차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안하겠지만 만약에 2차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과전에 소송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법인 대표 명의로 체납세금 독촉장이 개인 주소지로 오고있어서 차후 법적인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50%이상 과점 주주가 아니라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자본금을 납부하고 바로 다시 인출할 경우 가장납입이 되고 따라서 상법상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된다고 하여 바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2차 납세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2차로 체납세금부과처분이 내려지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이 끝나야 세금납부의무 여부가 가려지므로 그 이전에 미리 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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