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께 600만원을 201*년도에 빌렷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30만원에 곗돈 월5만원씩 35만원씩 갚아나갓습니다 50만원씩도 줄때두 있구요 그렇게 201*년 **월까지 갚아나갓는데 원금을 계속 갚으란 소리를 햇습니다 그러다 올해 어느날 300만원만 주고 원금 떙처리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이랑 해서 201*년 *월에 300을 줫는데 저는 올해 개인회생신청을 했구요... 갚고 나니까 돈이 있는데 안 줫다고 하면서 나머지도 받아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300만 받겟다는 문자와 그동안 보냇던 계좌이체와 현금30+40=70준 것까지 증거자료 제출해서 총 201*년부터 201*년 이자계돈 5만원씩도 이자로 한다고해서(가끔한두달못준것) 총1290과 300만원 합=1590만원의 증거물을 제출하고 **일에 재판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40만원을 원고에게 주고 합의하겟냐고해서 안하겟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월 **일쯤 2차로 넘어가는데 만약 소송상태에서 제가 이자제한법 및 곗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여 이자로 줫던 부분에 부당이득이자부분과 곗돈을 찾고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형사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수급자라서 국선변호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햇다면 원금에 10센트정도만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300이 간거면 이것도 회수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배운게 없어 무식하다는게... 참 이제와 와닿네요... 도움받을 곳도 없고 무료법률사무소도 제 지역에는 없네요... 도와주십시요 형사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부당이자와 곗돈을 받을수없단 말도 있고 그 사람이 이자제한법으로 초범이면 집행유해라고 풀릴수도 있다는데...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여자는 절대 줄 여자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