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아버지께서 40년전 얼굴도 모르는 이복동생을 우리호적에 올려서 현재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음. 원고(이복동생의 사실상의 생모)가 피고1(이복동생), 피고2(호적상의 모)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1은 피고2의 친생자임을 부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질의> 1.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안했을때의 피해? 또는 달라지는것은 무엇인가요? 2. 원고의 뜻대로 처리되었을때 피고1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완전히 빠지는건가요? 피고1은 피고2가 아닌 원고 가족관계로 호적이 정리되는건가요? 3. 너무 궁금하여 원고에게 소송사유를 문의한 결과 호적과는 상관없이 본인 보험의 수익자변경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1에게 이번기회에 가족관계정리 요청을 했으나 피고1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도 이복동생이 글작성자 본인 부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고있는데, 훗날 부친 유산에 대한 권리는 다른 친자들과 동일한가요? 5. 친부가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을 할 경우(공증포함) 이복동생만을 배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수령후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나와있기에 급하게 문의드리오니 전문가들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