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의 불법여부, 근무중에 작성한 문서의 소유권, 취업방해 관련문의

Q

1.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 언쟁이 있어 저희 과 회의시에 녹취를 하게되었습니다. 과거 몇달전 했었던 이야기를 본인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원들은 제가 동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게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같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녹취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제3자간의 대화를 녹취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정확한 답변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2. 사업주가 월급받으면서 근무하는중에 제가 작성한 문서나 수집한 자료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가지고 있던 문서들도 직장의 소유로 봐야하는건가요? 업무를 할때 제가 참고하는 자료로 썼던것들까지 이곳 사업장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나 자료들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지금 이직을 준비중인데 직속상사가 취업방해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이력서 넣은 곳을 알고 면접진행했던 사람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제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가 대화자 일 때는 녹취가 불법이 아닙니다. 귀하가 대화자가 아닌 제 3자들이 하는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식하기에 귀하가 대화의 당사자로 되어있을 때는 2명간이던, 3자간이던 불법이 아니므로 녹취하셔도 됩니다. 2.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해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 등은 귀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의 자료를 참고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면 회사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동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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