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강의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는데 제가 웹하드 A를 이용하다가 제 강의를 발견했는데요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하나 다 하긴 힘들꺼 같고 법무법인 대리 해주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합의금액에서 제가 몇퍼센트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동영상을 만들때 저작권등록을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요약 1. 저작권 대리되는지 2. 고소하면 합의금 제가 몇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지 3. 제 저작권 양도시 비용이나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법 제10조2항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날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 권리활동(형사, 민사, 행정)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를 올려드립니다.
위 사안은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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