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의 허위광고

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월에 방문판매로 A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개인사무실에 5명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A를 먹으면 4개월이면 노안이 확실하게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중 3명이 4~8개월분치를 1년할부 지로납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과는 다르게 4개월을 먹었는데도 노안이 나아지는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더니(4개월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지않느냐며 물었음) 1달분치를 더 공짜로 보내주더라구요. 그리고 1달후 다시 전화해서 1달치를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더니 다시 1달분치를 더 주어서 먹었습니다. 두번을 무료로 받은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4개월이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개인차로 인해서 6개월을 복용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따져물었습니다. 분명히 4개월이면 낫는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개인차라는 말은 피해가기위한 변명밖에 안된다며 과대광고로 인해 나는 피해를 봤다고 따져물었습니다만, 이미 먹었기때문에 돈이나 계속 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에 먹으면서 한달에 한번씩 지로납부도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4개월이면 낫는다고 보장했으니 나을때까지 제품을 계속 보내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돈을 못내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과대광고를 해서 피해를 봤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더니 오늘은 법적처리(관할법원)착수안내문이 왔습니다. 자기네 회사 채권담당자인것 같습니다. 채권회사라고 이름이 써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지로담당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회사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는겁니다. 지로담당이 채권회사라면서요... 제가 대처할수 있는것은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계약은 청약 후 14일 이내에 조건없이 해제하실 수 있고, 계속 거래 중에도 상품을 반환하시면 그 반환된 만큼은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많이 지나셨고 판매 대상을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 조항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1호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되고, 동 법률 62조에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벌칙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과장인지, 또 귀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어 중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생략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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