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Q

안녕하세요 일단 가족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상태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현재에는 말씀하실 기운조차 없는상태입니다. 작년 *월 항암치료를 00도 00에 있는 고모, 작은아빠께서 돌보아준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저에게 병을 알리지 말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수표로 현금 2억원을 고모에게 찾아달라고 하였으며, 그후 아버지께서 수표를 가지고 00도 00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응급실로 다시 실려가셨고 이후 말씀을 못하는 상태이고, 돈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고모, 작은아빠는 아빠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 채려고 하는 상태이구요. 작은아빠는 저에게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집을 뒤져본것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필요하면 쓰라고 놔둔 돈도 없어졌구요 저에게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도 작은아빠가 가져간 상태이구요, 지갑에 수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갑에 수표가 있는데도 저에게 말않는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으로는 모든 상속이 직계비속인 자식이 1순위 인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말씀을 못하시는데, 수표를 어떻게 찾아야할지.. 혹시 찾아도 작은아빠가 가져가고 안주면서 우기면 어떻게 할지 아빠 지갑에나 집에서 작은아빠가 무단주거침입하여 아버지 돈과 집을 뒤진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담변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건 변호사
법무법인 비케이
안녕하세요 김창건 변호사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000님과 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만,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아직까지는 아버지 소유입니다. 작은아빠가 주거에 침입하여 집을 뒤진 점은 주거침입죄 또는 절도죄 미수가 되고, 수표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000님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미수와 횡령죄(횡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의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해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이므로 아버지만 고소할 수 있으나,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로 고소할 수 없다면, 검사에게 고소권자를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줍니다. 000님을 고소권자로 지정하면 000님이 직접 절도미수와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직접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성년후견인이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있으므로, 작은아빠에게 수표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이상 김창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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