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복지로 하루 세끼 제공, 회식도 자체적으로 식당 이모님이 안주등 만들어주셨구요. 1년에 한번 김장 100포기 이상, 송년회 등등 각종 행사들이 많아 식당사입처와 거래가 많았습니다. 사입처에서 매달 70만원씩 입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을 저는 과다청구한 것을 승인해서 올렸구요. 받은 돈의 사용처는 홀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입금해드렸습니다. 약 3년정도 근무를 하며 3천만원 안되게 거래처 사장님께 받은거 같아요. 입금통장내역을 보면요.. 작년 **월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품대금을 올려 더 청구했다고, 손해배상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저와 사입처 사장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라구요. 회사 손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이 1억7천만원이라고..(A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1억, 거래처 사장님 7천만원 배상을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어 올 *월 4천, *월까지 6천만원을 요구하여 *월에 4천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월까지 백수여서 그만한 돈은 당연 수중에 없어 보내질 못했지요. 사입처 사장님도 경제사정이 안 좋은터라 재산 다 정리하면 7천만원이 단데 그걸 다 달라고 했다네요.. (첨에 저와의 관계를 불면 사입처 사장님의 죄는 눈감아주겠다해서 불었는데, 결국 사장님 고소당했습니다. 민사, 형사다요.) 저는 아직 고소 전이라 *월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구요. (조사받을때 진술을 과다청구 한적없으며, 리베이트로 70만원 받았다고 했어요) 2주전 저를 고소를 안하면 사입처사장님 고소가 성립이 안되어 저도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70만원 외 사입사장님한테 직접 물건(쌀, 야채, 세제 등)을 받은 것도 있구요(이 내용은 아직 회사에서 몰라요) 회사 사장님 대리운전비용 3-4번 이용, 회사에 술도 갖다놓는데 그것도 몇번 가져갔구요. 소소하게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내역은 회사에서도 알구요. 이번주에 회사에서 손해금액 리스트? 만들었다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전 들어온 물품도 다 허위라며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사입처 사장님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으로 해결할꺼 같은데요. 회사랑은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합의 만약 구속당하면..얼마나 형량이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