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 구한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

Q

전 세입자구요 제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를 구했어요 개인으로 구해서 부동산가서 복비주고 계약했어요. 대필료 말구여. 그리고 계약금 받아서 저도 다른 곳에 집을 구했구요 8월 **일자로 날짜 정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계약파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집앞에 공터가 잇엇는데 그때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건물들어선다고 계약못하겠다고 그때 당시 제가 거짓말 했담서 못 하겠다네요. 전 근데 몰랐었거든요. 근데 계약금은 포기못하겠고 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그 계약금을 자기네가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되떤 지금 중간에서 피해보는건 저 같은데. 제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이런 경우 전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또다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되는건가요? 지금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만일 이사 일주일전에 저쪽에서 계약파기한다고 하면 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또다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쪽에서 계약했고 이집으로 이사들어온다는 약속으로 계약금을 주었기에 저 또한 그 약속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니들끼리 알아서해라는 식이고. 전 만기전이니 세입자도 구해놨구 복비도 지급했는데. 왜 계속 손해를 봐야하는거죠? **일까지 사람 못구하면 저 또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새로운 세입자때문에 현세입자가 문제가 생기는데도 전 아무런 힘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 방법이 없을까요? 만기전에 나가는게 이렇게 큰 잘못인건지... 현재 방은 다시 내놓은 상태이구 이집 계약한 사람 계약금날리기 싫다고 새로운 사람 계약하면 그 계약금 자기네가 받는답니다. 이리봄 저만 지금 손해보는건데.. 정작 저는 이러고만 있어야 되나요!? 계약이 저랑 집주인이랑도 있지만 저 사람들도 집주인과 계약한거고 저 또한 포함되었다 생각하는데 파기한다해서 지들 손해보기 싫어서 챙길꺼 다챙기고 전 지금 다 날리기 생겼는데.. 진짜 너무 화가나요... 부동산에선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가자는데 제가 그 날짜안에 사람을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전 계약금을 날릴 수도있고 두배세배 이중으로 돈이 월마다 들어갈꺼 같은데 이렇게되면 저는 손해 계속보는거고 그 인간들은 언제든 새로운 계약자 나타나면 지들 돈만 쏙가져 가는건데요... 하...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물고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공터문제를 이유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당한 파기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이 계약만기 전이기 때문에 관행상 의뢰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빨리 위약금을 받고 파기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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