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어제 6월 **일, 학생의 일방적인 수업 중지 통보와 환불 요구를 받아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문해봅니다. 그 학생은 3월 **일부터 저와 수업을 시작했고, 4월 **일에 두번째 달 수업료를 받았습니다.(수업 내용은 00이고, 수업료는 8회기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주, 최근 2-3주간은 수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4월 **일부터 오늘 6월 **일 까지 수업은 총 4회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의 일방적인 수업 취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 개인사정으로 수업 전날 취소 2) 4.* 개인사정으로 수업 전날 취소 3) 4.** 개인사정으로 수업 전날 취소 4) 4.** 개인사정으로 수업 전날 취소 5) 5.** 개인사정으로 수업 전날 취소 6) 6.** 시간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수업 중지와 환불 요구를 받음. 현재 8회기준 4회까지 진행되었고 4회 수업이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학생이 제시한 얼마 안되는 시간에 맞추려고 나름 노력했고 두달간, 그리고 이번달도 학생의 평일 오전 스케줄에 맞추고자 다른 수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갖 개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을 어렵게 만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요구하는 학생의 태도도 이해가 안되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수업료를 반 돌려줘야 하나요? 교습법에서는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중지할 경우 수업의 1/2가 경과하면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