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개통 및 명의도용

Q

저는 지금 군대친구인 갑이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 가개통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갑친구가 을이라는 친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와달라며 가개통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전 00이고 갑친구는 00도 00쪽이라 주민등록사진을 보내만 달라며 부탁들 했고 본인도 현제 을이라는 친구에게 가캐통을 해주었으니 절대로 문제될것이 없으니 믿고 한번만 도와달라 하엿습니다 헌데 전 수입이 없는 학생이고 개인돈도 없으니 힘들거 같다고하니 그 갑이라는 친구가 3개원만 하면 돼고 그 휴대폰에 나오는 모든 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다 해결하면서 돈을 낼것이니 걱정말라고 한뒤 30분후 휴대폰이 만들어졌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삼일뒤 제가 그 가개통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돼서 해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이라는 친국가 을친구에게 말해서 그거 다 해지할거니까 걱정 안해두됀다 하였습니다. 헌데,, 4월 **일날 확인해보니 요금은 12월 **일날 개통이후 단 한번도 요금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통장은 확실히 갑이라는 친구의 통장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후 갑친구가 지금 현제 을친구를 고소햇다가 판결이 끝났으니 돈을 전부 갚을수 있다. 하며 간간이 연락을 주며 돈을 항상 몇일날 갚겠다고 연락은 오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으로 무엇을 한것 없으며 요금 30만원이 밀려있어 우선은 그건 갚은뒤에 지금은 분실정지로 정지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다 문의를 드려봅니다 1. 법률구조공단(?) 이라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았을때 거기서 알려주기를 이 사건은 민사로 보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만약 보상청구를 하면 제가 피해를 받거나 문제생기는 것 또는 금전적이나 앞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해결가능성은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2. 가장 궁금한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했을수도 있으니 친구에게 확인을 꼭 해보라 해서 제가 그 갑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했으며 제가 대출관련 연락이나 기타등등의 연락은 받은적이 없는데 제가 모르는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나요? 만약 피해가 온다면 전 그걸 무조건 제가 해결을 해야돼는것인가요?? 3. 갑이라는 친구에게 제가 보상청구권이라는것을 하면 제게 피해돼는것 없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p.s. 저와 갑이라는 친구는 군대친구입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을이라는 친구는 단 한번도 연락이나 관련된 사항을 들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6월 *일 돈의 일부인 우선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친구는 현재 잠적했습니다,,, 빠른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채권은 시효가 얼마나 돼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본인 동의하에 휴대폰이 개통되었으므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갑에 대해 원치 않는 개통으로 인해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허락을 한 이상 갑이 임의대로 개통했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갑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지 않는 이상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갑이 의뢰인 몰래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갑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대출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의뢰인이 갑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갑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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