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Q

아버지께서 십수년간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폭행은 1년에 2~3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서로 이혼을 원하시만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는대신 5천만원을 요구하고 계시고 반대로 어머니께서 나가시면 5천만원을 주시겠다고하는데 당장 현금 50만원도 융통하실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분이십니다. 두분을 따로 떨어트려놔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혼말고는 없는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며 어머니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어제 폭행으로 몸을 제대로 가뉘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속상하고 원통해서 어제 아버지를 제가 진짜 똑같이 어머니께 하신것처럼 패주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패륜아 되고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원하는건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혼이 아니더라고 그냥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막일하면서 월급 갖다 바쳤다며 보상 심리 차원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이혼을 떠나서 그냥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아버지 형을 살게 할수 있나여? 아니면 소송을 통해 접근금지 처분이라던지..어떤 방법은 없을까여? 저는 올해 3* 결혼을 했고 여동생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어머니께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화로 두분사이를 해결할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주방 집기류와 칼을 집어던지셨고 정말 배움이 짧고 무능력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칼로 찔러 죽일려고 했는데 참았다라고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항상 술에 취해있고 집에서도 술 밖에서도 술 오로지 술밖에 모르십니다. 아버지에게 뭔가 확실한 확답을 받기위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아 협박을 해야 정신을 차리실지 아니면 진짜로 경찰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유승훈 변호사
법무법인 파로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가정폭력범죄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사이의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1)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먼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피해자 동의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2)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①퇴거 등 격리 ②주거,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3)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친권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가정폭력 상담은 경찰청 긴급지원센터(117),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126),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사안의 경우 법적 협박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칼을 집어 던진 행위 자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 미수)으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일단 인식시킨 후 그 반응여하에 따라 경찰신고 등 조치를 취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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