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래 내용에서 피고입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담후 승산이 있으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피고간에는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위 조정화해조서 제5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피고간에 아래와 같이 ②20**. **. *.자‘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아 래 제1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 *. *.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항은 “200*. *. *.자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질문1. 또 다시 원고는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 다른 조항(제6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②20**. **. *자 조정조서 제2항의 부제소특약으로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는 무슨 소리하나 그 당시 4,000만원 받아야하는데 원고가 사정해서 2000만원 합의해주면서 작성된 것이 ②20**. **. *자 조정조서로써 그 조정조서에 대한 부제소특약이지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에 대한 부제소특약이 아니라는 반박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아주 타당한지요? 질문2. 특히 부제소특약의 ②20**. **. *자 조정조서 제2항에는 그 행위 주체가 없습니다. 즉 제2항에 주어(누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