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을 진행중이고 1심에서 패소후 2심을 진행중입니다. 속행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증인을 2명이 신청되어서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 그 증인중에서 1명은 받았고, 나머지 한명은 이사불명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럼 나머지 1명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건가요? 1심에서 증인으로 다 나왔던 사람들인데, 2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건 검사측에서 그런건가요? 판사님 재량으로 한건가요? 이사불명으로 증인소환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와 공동고소를 진행한 원고측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원고측에 불리할까요? 만약, 재판일 몇일전에 연락이 된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그냥 가면 되나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신문기일을 알 수 없으니
그 증인은 출석하지 않겠지만 연락이 된다면 알려주시고 기일에 출석하도록 권유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승소한 사안을 2심에서 검사가 증인신청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재판부 직권으로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으로 보여 집니다.
출석이 유리한 지는 증언의 내용에 달려 있지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